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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정부 코로나 소송 제한 법안 추진
스몰비지니스 감염책임 면제 보호차원

송혜미 기자 2020-10-23 0
Amir Hamja / Bloomberg
Amir Hamja / Bloomberg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는 식당과 편의점 등 스몰비즈니스가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지난 20일 주의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스몰비즈니스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한 상황에서 고객이 감염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소매업 위원회(RCC) 관계자는 21일 “소매업소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며 “방역지침만 따르면 소매업소는 코로나 책임 소송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법안을  환영했다.

정부는 그러나 양로원 등 노인장기 요양 시설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했다. 

온주의 경우 이들 시설에서 2천여 명이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시설 운영회사 또는 운영책임자들은 현재 사망자 유가족들로부터 배상 소송에 직면해 있다.

요크대학의 조셉 캠피시 법대 교수는 “양로원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스몰 비지니스를  상대로 한 코로나 소송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 이 법안의 정확한 규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측도 “비즈니스업소들이 코로나 감염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보험 가입도 훨씬 손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혜미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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