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조산사의 약품 처방권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조산사는 병원이나 의료 기관, 가정 등에서 임산부의 임신, 분만, 산후 처지를 보조하고 분만 시 정상적인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상황에 따라 산후에도 산모의 건강 관리 및 치료 등을 보조한다.
온주 정부는 "피임 처방을 포함해 온주 내 조산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이는 산모들의 출산 및 준비 과정, 산후조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문제없이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처방 확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산사 대학 측은 이와 같은 온주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조산사의 처방권이 확대되면 조산사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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