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 주정부가 논란이 커진 임대차 제도 변경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정부는 원래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대료 인상과 퇴거가 쉬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한발 물러섰다.
정부 “지금은 안정이 우선” 로브 플랙 주택장관은 최근 법안을 통해 임대 승인 절차 간소화와 임대인·세입자위원회(LTB)의 업무 지연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지금은 시장 불안을 초래할 때가 아니다”며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민단체 “세입자 퇴거 쉬워질 뻔” 주거권 단체 에이콘(ACORN)은 정부의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임차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만약 정부가 계획대로 제도를 바꿨다면, 임대인이 시장 상황이나 개인 사유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임대료를 쉽게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렌트비 통제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지자체 “세입자 불안 커질 뻔”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해당 제도는 세입자의 안정성을 해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신민당(NDP)의 크리스틴 웡탐 의원은 “임대난이 심각한 시기에 이런 정책은 세입자에게 불안만 키운다”며 정부의 철회를 환영했다.
마이크 슈라이너 온타리오 녹색당 대표는 “정부가 계획을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임대료 인상과 퇴거 절차 관련 법에 허점이 있다”며 모든 주택에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제든 다시 추진 가능” 우려 에이콘은 “정부가 이번엔 물러섰지만, 언제든 같은 계획을 다시 내놓을 수 있다”며 세입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는 임대료 상한 강화, 불법 퇴거 방지, 임대 분쟁 조정 절차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