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가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축법 개정을 시행해 최대 18층 높이의 목조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24년 4월 폴 칼란드라 온주 주택부 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기존 6층(2022년 12층)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캡슐형 대규모 목재 건축물(encapsulated mass timber)’은 여러겹의 목재를 못 또는 나사로 고정해 만든 구조물로, 콘크리트 및 철로 만든 구조물과 내구성, 화재 안전성, 내진 성능에서 동일한 수준을 충족한다.
이는 사전 제작된 기둥과 구조물들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속도가 현저히 빠르며 소음이 적다.
또한, 목재는 콘크리트 대비 가볍고 작업이 용이하며, 이는 시각적으로 더 아름다울 뿐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번 규정 완화가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온주 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온타리오 건축법과 국가 건축 기준(National Construction Codes)을 맞추는 조치도 함께 시행돼, 주간 건축 규제 장벽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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