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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진하고 다르지' 버거킹 고소당해
소비자 기만 소송제기 '과장광고 여부 판단'

장홍철 기자 2023-08-31 0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제) 미국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햄버거 프렌차이즈 회사 '버거킹(Burgerking')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소비자 100여명은 광고에 나온 버거킹 햄버거 내용물 등이 실제보다 더 많고 커 보이게 광고한다며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광고를 보면 버거 내용물이 빵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많다"라며 "이는 실제 버거킹 햄버거 제품 '와퍼'보다 35%더 커 보이게 과장되었으며 특히 패티의 경우 그 양이 2배 이상 커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버거킹 측은 "광고와 동일한 햄버거를 내놓을 의무는 없고 광고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버거킹의 요청을 기각하고 본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관련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만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번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배심원들의 몫이다"라고 "소비자들이 버거킹의 과실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권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맥도날드와 웬디스를 비롯해 타코벨 등 다른 프렌차이즈 음식 체인회사도 과장 광고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장홍철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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