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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강제 이송 400명 넘어
온주 강제 이송 법 시행 후 환자들 불만 속출

김태형 기자 2024-06-14 0
어머니의 요양원 이송을 거부하며 매일 400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미셀 캄페우. CBC News 방송 캡쳐.
어머니의 요양원 이송을 거부하며 매일 400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미셀 캄페우. CBC News 방송 캡쳐.

(토론토) 최근 온타리오 주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원치 않는 요양원으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송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주에서는 2022년 말부터 병원 환자들을 요양원으로 강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장기요양부 장관실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총 20,261명의 환자 중 424명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요양원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올해 2월과 3월에는 이러한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병원들은 환자들을 최대 70km 떨어진 요양원으로, 북부 온타리오의 경우 최대 150km 떨어진 요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경우, 병원은 하루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벌금 제도가 환자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주 전역에서 7명이 하루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일부 가족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26,00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이와 관련된 사례로 알려진 루스 푸파드(83)와 그녀의 딸 미셸 캄페우는 이 청구서를 계속해서 거부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푸파드는 암, 심장 판막 이식, 치매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에서 넘어져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 이후 그녀는 윈저에 있는 호텔-디유 그레이스 헬스케어 (Hôtel-Dieu Grace Healthcare)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 요양원으로 이송되었다.

캄페우는 처음에 가족이 선택한 요양원들이 꽉 차자, 병원 코디네이터가 제안한 다른 요양원을 확인했으나, 해당 요양원이 비위생적이라며 거부했다. 그 결과 병원은 푸파드에게 하루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캄페우는 이 상황을 공개하며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락했고, 지역 대표인 앤드류 도위 온주 의원으로부터 철거 예정인 요양원으로의 이송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캄페우는 분노를 표했다고 전했다.

실비아 존스 온주 보건부 장관은 청구는 병원의 책임이라고 밝혔으며, 스탠 조(한국명 조성훈) 전 온주 장기요양부 장관은 법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병원은 더 급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노인들에게 병원은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온주는 6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원이 환자에게 벌금을 청구하려면 채권 추심 기관을 동원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 상해 전문 법조인인 마이클 스미티우치 변호사는 "채권 추심 기관은 다루기 어렵고, 소송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미티우치는 해당 법이 집행 조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정치인들이 전체적으로 생각 없이 만든 법 같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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