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 항공사 WestJet과 Air Transat 이용객들이 직원의 “촬영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CBC ‘Go Public’ 보도에 따르면, 두 항공사가 공항 현장에서 승객의 녹음·녹화를 강제로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CLA) 법률 전문가는 “승객의 촬영은 전적으로 합법이며, 항공사가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WestJet: 휴대전화 빼앗고 탑승권 찢어
토론토 시민 Jason Huang 씨 가족은 지난 8월 에드먼턴 국제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WestJet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가 강제로 빼앗기고, 녹음 중단을 요구받았다.
Huang 씨가 비행기 변경 사유를 남기기 위해 음성 녹음을 하자, 직원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고, 이후 탑승권을 찢어버렸다.
Huang 씨의 73세 부친이 이를 촬영하려 하자 직원은 다시 휴대전화를 잡아챘고, 이 과정에서 부친의 눈이 붉게 부어오르는 부상이 발생했다.
WestJet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으며, “사건 조사 후 내부 조치를 취했다”고만 밝혔다.
Air Transat: “지금 찍은 영상 삭제해야 탑승 가능”
2024년 3월, Midhun Haridas 부부는 도미니카 푼타카나 공항에서 Air Transat 직원으로부터 “영상 삭제 및 ‘폭언·소란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탑승 불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Haridas 씨는 이를 거부했고, 부부는 결국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귀국 후 그는 스몰클레임(Small Claims Court) 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의 ‘혹평’… “녹화 없었다면 진실 규명 불가”
Haridas 씨가 제출한 영상은 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며 Air Transat을 강하게 비판했다.
“녹화 영상이 없었다면, 고객이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Air Transat 직원의 태도는 극도로 부적절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egregious).”
“승객은 체크인을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거부됐다.”
법원은 총 7,000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 후 Air Transat은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더 이상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해고인지 재배치인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전문가: “캐나다는 ‘1인 동의 녹음’… 승객이 촬영하는 것 100% 합법”
CCLA의 Tamir Israel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캐나다는 Criminal Code(형법) 상 ‘1-party consent’(1인 동의) 원칙
·대화 당사자 한 명이 동의하면 녹음·녹화는 합법
·공항, 항공사 직원과의 분쟁은 증거 확보 목적의 기록이 허용됨
Israel 변호사는 “일부 항공사 직원이 촬영을 막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권한은 없다”며 “항공사는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객 권리 요약
✔ 공항·항공사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녹화할 권리가 있다
✔ 항공사는 촬영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삭제 요구할 권한이 없다
✔ 휴대전화 압수나 삭제 요구는 법적 위험이 큰 행위
✔ 촬영은 민원·분쟁·배상 청구 시 핵심 증거가 된다
이번 사건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승객의 권리와 합법적인 절차, 대응법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부당한 일부 경우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koe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