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임상 심리학자이자 전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박사의 징계 차원에서 내려진 교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 명령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터슨 박사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20대 남성들에게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12가지 인생의 법칙(12 Rules for Life)‘이 있다.
조던 피터슨 박사는 2017년 이후 활동적인 임상 실습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온타리오 심리학자 협회(College of Psychologists of Ontario)의 회원으로 남아 있다. 2022년, 온타리오 심리학자 협회는 피터슨 박사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협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협회는 피터슨 박사의 온라인 댓글이 저속하고 모욕적이며 비전문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협회는 피터슨 박사에게 공공 발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반성하기 위한 교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피터슨 박사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사법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법원에서도 그의 항소 시도가 기각되었다. 최종적으로 피터슨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조던 피터슨 박사는 협회의 교정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협회는 피터슨의 온라인 활동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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