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민국법원이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은 유승준 측이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콘서트 등 해외일정을 진행한다며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혀왔던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한국정부도 '병역 기피를 위한 해외 국적취득' 사례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이를 총영사관이 거부하며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에서 법원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유씨에게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대중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비자발급을 신청한 유씨가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자일지라 하더라도 38살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한국 체류 여부는 불투명하다.
먼저 LA총영사관이 판결과 관련없이 비자발급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해 이전과 같은 활동을 하려면 가장 먼저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판단을 두고 각 부처와 협의해 상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홍철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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