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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20% 인상
내달 초부터 새 임금 기준 적용

내달 초부터 새 임금 기준 적용 기자 2024-10-22 0
랜디 부아소노(Randy Boissonnault) 연방 고용부 장관. 부아소노 장관 공식 X(구 트위터) 계정 캡쳐. @R_Boissonnault
랜디 부아소노(Randy Boissonnault) 연방 고용부 장관. 부아소노 장관 공식 X(구 트위터) 계정 캡쳐. @R_Boissonnault

(캐나다) 연방 정부가 고임금 부문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20%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내에서 더 많은 자국 인력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현행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고임금 고용 허가서(LMIA)부문에 따르면, 고용주는 해당 주의 중위 소득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인상 조치에 따라 고용주들은 중위 임금의 2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서는 현재 고임금 기준 중위 임금이 시간당 28.39달러인데, 인상된 기준에 따르면 34.07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랜디 부아소노 연방 고용부 장관이 이 내용을 오는 22일(화)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가 최대 34,000명에 달하는 고임금 부문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발급된 취업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갱신 시에는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임시 거주자의 증가로 인해 주거 부족, 생활비 상승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국민의 고용을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LMIA를 통해 캐나다 내에서 해당 직책을 채울 적합한 인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인상 조치는 주로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농업 부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효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허가증은 183,820건에 이르며, 이는 2019년 98,025건에서 88%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임시 거주자 수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초부터 새 임금 기준 적용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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