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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개편, 의사들 은퇴저축에 빨간불?
세제 변경에 대한 의료계 우려, 전문가 대안 제시

김태형 기자 2024-04-27 0
사진출처 = 프피픽
사진출처 = 프피픽

(캐나다)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자본이득세 개편안이 의사들의 은퇴 저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캐나다 의학 협회는 이번 주 저스틴 트뤼도 총리 정부가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서 자본이득의에 대한 과세 대상 비율을 기존 절반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개인의 25만 달러 초과 자본이득과 모든 법인의 자본이득에 적용된다.

의사들은 주로 의료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법인 내에서 은퇴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자본이득에 대해 높은 포함 비율이 적용되어 은퇴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여전히 은퇴 저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피에르 라포르트 인테그리스 연금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는 법인을 운영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투자를 매각하고 등록된 연금 계획을 개설할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한 기여금이 세금 공제되므로 실제로 자본 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일반 캐나다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니콜 유잉 TD 은행 세금 및 재산 계획 디렉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 계획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수 및 관리 요구가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새로운 자본이득세 규정이 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주택 및 건강보험 등 중요한 공공 서비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의 의료 전문가들이 이러한 투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개편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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