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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메이나드 7년 임기 연장 제안
메이나드, 정보 공개법 개정 필요성 강조

임영택 기자 2024-11-08 0
OIC 캐나다 공식 X(구 트위터) @OIC_CI_Canada
OIC 캐나다 공식 X(구 트위터) @OIC_CI_Canada

(오타와) 캐롤라인 메이나드 연방 정보 커미셔너는 자신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투명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유당 정부는 메이나드에게 정보 공개법(Access to Information Act) 사용자들의 옴부즈맨으로서의 임기를 7년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법은 5달러의 수수료로 정부 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해준다. 요청 가능한 기록에는 이메일, 메모, 보고서, 경비 청구서 등이 포함된다.

연방 기관은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은 처리가 너무 길게 지연된다고 말했으며 또한, 법적 예외 조항으로 인해 문서가 과도하게 수정되거나 전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보 공개법은 1983년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시민 사회 단체, 언론인, 그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한 최근 연방 심사에서는 법의 확대, 법의 허점 제거, 응답 시간의 엄격한 규정,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추가가 요구됐다.

메이나드는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30,000건 이상의 민원을 조사한 후, 법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캐나다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 공개법의 4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메이나드는 하원 위원회에서 “세계적인 투명성 리더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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