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 전역에 자택대피령(stay-at-home)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5명이 카풀로 출퇴근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됐다.
티민스 경찰은 지난 17일(토) 101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시행하던 중 같은 집에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5명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확인 결과 이들 모두 브랜트포드 지역의 각자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었으며 한대의 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88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현재 온타리오주 주민들은 식료품 및 의약품 구입, 출퇴근(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필수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외출할 수 없으며, 함께 사는 사람 이외의 누구와도 모일 수 없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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