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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사회 무료 소득신고 프로그램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에 한하여 대신 세금 신고

권우정 기자 2020-12-07 0

(토론토) 연말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방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세금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서 안내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을 잃었거나 근무 시간 삭감,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 신고 절차가 예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혜택 자격이 있는 사람은 꼭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캐나다 국세청은 일부 자격이 되는 국민에 한해 무료로 세금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소득신고 프로그램(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CVITP)'을 운영해왔으며 해마다 캐나다 국민 1만여명의 세금 신고를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텍스 클리닉'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지역단체와 무료봉사자들이 개인 소득이 많지 않거나 세금 보고가 간단한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신고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 세금신고 기간 동안 소득 신고를 대신 해주고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인근 텍스 클리닉에 방문해 선착순 대면 상담을 받거나 혹은 서류를 제출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갈 수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화상 채팅이나 전화 통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소득 신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민, 청소년 및 학생, 신규 이민자, 난민, 장애인, 노인, 소득이 적은 개인 등이 그 대상자이며 세금 보고 절차가 간단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이 고용, 연금, 수당, 지원금 및 장학금, 보조금 등에 의해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은 개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3만 5천달러 이하여야 한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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