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다행히도 주택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어 주택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저축을 극대화할 수 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주택 소유자와 구매자를 위한 주요 세제 혜택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절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주택 구매자 및 세입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요 세금 혜택이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혜택
1. 주택 구매자 플랜(Home Buyers' Plan, HBP) RRSP에서 최대 $60,000까지 세금 없이 인출해 주택 구매 또는 건물 시공에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한 금액은 상환 기간이 3년 연장되어, 첫 인출 후 5년 뒤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2. 첫 주택 저축 계좌(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첫 주택 구매를 위한 비과세 저축 계좌로, 연간 $8,000, 평생 최대 $40,000까지 저축할 수 있다. 2023년 미사용 공제액도 2024년 공제로 이전 가능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주택 구매자를 위한 혜택
1. 주택 구매자 금액(Home Buyers’ Amount)
최대 $10,000의 세금 공제를 통해 최대 $1,5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첫 주택 구매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장애인을 위한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경우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이동 또는 리노베이션 관련 혜택
1. 직장 이동 관련 세금 공제
새로운 직장으로 인해 현재 위치한 거주지 보다 40km 이상 직장과 가깝게 이사한 경우 항공료, 이사 비용, 부동산 판매 비용 등 이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다세대 주택 리노베이션 세액공제(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MHRTC)
가족 구성원을 위한 별도의 독립형 공간을 추가하는 레노베이션 비용의 최대 $5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5%로, 최대 $7,500 환급 가능.
3. 주택 접근성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HATC)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리노베이션 비용으로 연간 최대 $20,000까지 비환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혜택
1. 신규 GST/HST 주택 리베이트
신축 또는 대규모 리노베이션된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축한 경우, GST/HST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주요 거주지 면세(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2024년에 주 거주지를 매각한 경우, 매각 이익의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3. 주택 매매 규정(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 매매는 특별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수익이 일반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4. 임대 목적의 건물 혜택(Purpose-built Rental Housing Rebate)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GST/HST 리베이트를 통해 장기 임대 주택 개발을 지원한다.
새해를 맞아 이러한 혜택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주택 소유와 관련된 혜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CRA 웹사이트를 확인하자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