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8일부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및 한국으로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정책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일방향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0여개국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외국인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만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정책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 드라마 수입과 가수 공연 등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중국 측으로부터 오늘 통보를 받았다"며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급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불거진 반중(反中)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