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한 중국대사관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전날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최근 성형을 위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의료 분쟁에 휘말리거나 수술 실패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맹목적으로 광고를 믿거나 과장된 홍보, 할인 혜택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수술 전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신중하게 중개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며 "계약을 할 때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불법 중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사관은 "대한성형외과학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식 의료기관과 전문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단과 치료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며 "적시에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요청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며 수술 후 계약서, 진료기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원 측과의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적 소송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수술 후 외모가 크게 변하거나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출국 및 귀국 절차를 밟을 경우 수술 증빙서류를 지참해 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사관의 공지는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중국인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해 2주간 총 세 차례에 걸쳐 복부와 팔, 허벅지 등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수술 다음 날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간 치료 끝에 결국 숨졌다. 유족은 성형외과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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