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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데이 불꽃놀이 규정 알아보기
공공장소서 불꽃놀이, 최대 벌금 300달러

김원홍 기자 2021-06-29 0

(토론토) 토론토시는 국경일인 캐나다데이에 별도의 허가 없이 사유지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데이는 빅토리아데이와 함께 허가 없이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그러나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토론토시는 "캐나다데이 당일, 가족 및 친지와 함께 캐나다데이를 축하하기 위해 불꽃놀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으나 "공원, 해변, 주차장,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 및 입장이 금지된 곳에서는 불꽃놀이를 즐길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토시의 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18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은 반드시 토론토시의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며, 사용을 마친 폭축은 밤새 물에 담구어 완전히 소화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토론토 경찰은 "불꽃놀이에 취해 공공장소 및 타인의 사유지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규정을 어겨 즐거운 불꽃놀이 즐긴 이후에 벌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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