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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학생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학비,이사비 공제부터 탄소 환급까지

임영택 기자 2025-01-29 0
사진출처=토론토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uoft
사진출처=토론토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uoft

(캐나다) 캐나다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은 학비, 주거비,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을 부담해야 하지만, 다행히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세금 혜택들이 마련되어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금 공제와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연방 지원금 목록을 발표했다.

학생들을 위한 주요 세금 공제

1. 학비 세금 공제
캐나다 학생들은 학비 납부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2. 학생 대출 이자 공제
정부 학자금 대출의 이자 납부액 역시 세금에서 공제 가능하다.

3. 이사 비용 공제
학교 입학을 위해 최소 40km 이상 이사한 경우 항공료, 이사비, 임대 해지 비용, 임시 거주비 등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장애인 세금 공제(Disability Tax Credit)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비환급성 세금 공제로, 최대 9,872달러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18세 미만은 추가로 5,758달러를 받을 수도 있다.

세금이 면제되는 지원금 정리

1. GST/HST 환급금
GST/HST 크레딧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환급 프로그램으로, 연간 최대 533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며, 지급 한 달 전부터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올해 첫 지급일은 1월 3일이었으며, 다음 지급은 4월 4일이다.

2. 캐나다 탄소 환급금(CCR)
CCR(구 기후 행동 인센티브)은 연방 탄소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면세 분기별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기본 환급금과 소규모 및 농촌 지역 거주자를 위한 추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알버타,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사스캐처원 거주자는 연방 탄소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분기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알버타: 450달러
매니토바: 300달러
온타리오: 280달러
서스캐처원: 376달러
뉴브런즈윅: 190달러
노바스코샤: 206달러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220달러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298달러

지급 금액은 농촌 지역 추가 보조금 자격 여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탄소세 환급금은 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첫 지급은 1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다음 지급일은 4월 15일이다.

3. 캐나다 아동 지원금(Canada Child Benefit)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월별 지원금으로, 2024년 7월부터 최대 지급액이 4.7% 인상됐다. 6세 미만 아동은 연간 최대 7,787달러, 6~17세는 최대 6,57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지급일은 2월 20일이며, 2025년도 아동 지원금 지급일 확인은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학생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유학생도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공제 및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충분한 거주 기록이 형성되면 세금 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회보장번호(SIN)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세금 혜택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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