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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난민 신청자, 미국 국경 넘었다 구금
캐나다 정부, 귀환 요청 거부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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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방글라데시 출신의 캐나다 난민 신청자 마힌 샤리어(Mahin Shahriar)가 미국 버펄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개월째 억류되어 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캐나다-미국 국경을 넘어갔다”며 귀국을 요청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그의 재입국을 거부했다.

샤리어는 지난 5월 12일 우울증 치료 중 한 지인의 제안으로 몬트리올 인근 농촌 지역에 머물다 ‘인신매매 시도’로 의심되는 사건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전화로 지인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미국 영토로 넘어갔고, 이후 스스로 국경수비대에 접근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체포됐다.

그의 변호사 와심 아메드(Washim Ahmed)는 “ICE도 샤리어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구금이나 고문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리어는 과거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글라데시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현지에서 ‘사법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타국 내 외국인 구금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아메드는 샤리어가 캐나다 내 합법 체류 중이었으며,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모두 캐나다에서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안전한 제3국 협정(Safe Third Country Agreement)’에 따라, 미국에 구금된 지 14일 이내인 경우 캐나다가 송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리어는 미국 내 망명 보호를 포기하고, 캐나다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는 2019년부터 캐나다에 거주하며 우버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샤리어의 구금 장기화로 가족의 심리적 고통도 심각하다. 변호사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동생은 학업과 생계유지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아메드 변호사는 “캐나다가 인도적 차원에서 그의 귀환을 허용해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긴급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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