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는 외국인 학생과 근로자 가족의 취업 허가(Working Permi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가족 구성원만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 학생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변경에 따라 가족 구성원 중 조건을 충족한 국제 학생의 배우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만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 학생의 배우자는 학생이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특정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경우에만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건은 국제 학생이 일정한 학문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는 직무가 TEER 0, 1, 2, 3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직업군은 광고 및 마케팅 매니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경험을 요구하는 직업들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취업 허가 기간이 최소 1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배우자가 취업 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갖춘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는 더 이상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자녀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부모가 새로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인들의 취업 허가 신청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이번 정책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다. 다만, 자유무역협정(CFTA) 등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영주권 전환 중인 근로자의 가족은 이번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에 이미 승인된 취업 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며, 학생이 학업을 연장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의 취업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즉, 학생의 학업 기간이 연장된다면, 그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갖고 있는 취업 허가도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은 다른 유형의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캐나다 정부가 설정한 이민 목표를 조정하며, 더 효율적인 이민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다. 특히, 캐나다는 향후 몇 년 간 이민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걱정을 표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