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가 유학생의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발급 기준을 다시 변경했다. 지난해 이민부(IRCC)는 2024년 11월 1일부터 PGWP 신청 자격을 일부 전공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최근 이를 완화하는 새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자는 특정 전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3년간 PGWP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부는 성명을 통해 “대학 졸업생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PGWP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언어 요건은 유지된다. 2024년 11월 1일 이후 PGWP를 신청하는 유학생은 대학 졸업생은 CLB 7, 컬리지 졸업생은 CLB 5 이상의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11월 1일 이전에 학업 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PGWP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시 취업 프로그램(TFWP)이나 국제 인력이동 프로그램(IMP)을 통해 취업할 수도 있다고 이민부는 밝혔다. 온타리오주 24개 공립 컬리지를 대표하는 'Colleges Ontario'는 기존 PGWP 전공 제한 정책을 비판해 왔으나,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정부가 온타리오와 캐나다 전역의 의견을 반영해준 것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25년 유학 비자 발급을 43만 7,000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2024년(48만 5,000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또한, 향후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상한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위한 정책도 변경됐다. 2025년 1월 21일부터는 특정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만 개방형 취업비자(Open Work Permit, OWP)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동반 자녀는 더 이상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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