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지난 6일(목)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유입된 이민자 5명 중 1명이 ‘심각한 빈곤’(Deep Poverty)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캐나다 내 주요 인구집단의 심각한 빈곤율(Poverty Rate)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이민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독신 가구에서 빈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어려운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하며, 이 기준의 75%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질 경우 ‘심각한 빈곤’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캐나다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노바스코샤(12.5%)였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12.2%), 매니토바(11.9%), 뉴펀들랜드 래브라도(11.4%)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매니토바는 ‘심각한 빈곤’ 의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약 25%가 빈곤 상태였으며, 10%는 심각한 빈곤에 처해 있었다. 캐나다 내 빈곤층의 60%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46.1%가 가족과 떨어져 독립하여 생활한다고 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비영리 단체 ‘푸드 퍼스트(Food First Newfoundland and Labrador)’의 조쉬 스미 대표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성인에 대한 빈곤정책이 덜 주목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단순한 반발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들은 복지 혜택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에 대부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추진자들이 이러한 빈곤 정책 추진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넷 마듐 온주 웰랜드 다문화센터 사무국장은 “숙련된 기술과 경력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한 이민자들은 고용주와 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저임금 일자리나 불안정한 일터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민자들도 캐나다인과 마찬가지로 주거난, 임대료 상승, 생활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임대료 규제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된 인종별 고용, 소득, 빈곤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각 정부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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