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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구호금 환급 논란 집단소송 조짐
자영업자들 '자격 조건 혼선은 정부 잘못'

이수진 기자 2021-02-05 0

(캐나다) 연방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시행한 긴급재난구호금(CERB)프로그램을 둘러싼 환급 논란이 집단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고 1만4천 달러를 지급한 연방정부의 지원조치였다.

그러나 작년 연말 연방 국세청이 구호금을 받아 간 자영업자 44만1천여 명에게 “무자격자로 확인되면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통고해 논란이 빚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연방정부의 잘못이다”며“이미 지급받은 돈은 렌트비와 생계비 등으로 모두 지출해 갚을 여력이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한 국세청은 뒤늦게 작년 3월 중순 웹사이트의 자격 조건을 정정해 올렸다.

이와 관련, 최근 미시사가의 은퇴 교사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소송을 의뢰 받은 변호사 젠 와이어는 “이 은퇴 교사는 지난 2019년 가정교사로 5천 달러를 벌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일을 못 하자 구호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며 “작년 연말 이같은 통고를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와이어 변호사는 “이 소송은 환급 면제와 소송 비용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으로 승인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연방녹생당의 폴 맨리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환급 면제 청원서를 하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사들과 조세법 변호사들은 “정부가 시행 초기 자격 조건을 제대로 못 박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에 따른 재판이 벌어지면 정부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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