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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부동산 개발시 저가세대 공급
시장변동 및 주택수요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적용

성지혁 기자 2021-11-14 0
사진출처 CBC News
사진출처 CBC News

(토론토) 토론토 시의회는 내년 9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부동산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새로 완공하는 콘도의 5~10%에 해당하는 세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2030년까지 22%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연봉 32,400달러부터 91,600달러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콘도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재임대 및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역 부동산업계와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의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 이번 법안은 반드시 필요했으며 이 법안은 10년전에 만들어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토 부동산협회 데이비드 윌크 회장은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 시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적용될 지역은 부동산의 시장변동 및 주택수요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주 정부는 토론토 시의회의 이번 법안통과에 불만을 내놓으면서 이 법안을 놓고 토론토시와 온주정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성지혁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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