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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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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빈집세 신고 마감 연장
3월 15일까 2주 연장

김태형 기자 2024-03-02 0
▲ 노스욕 시빅센터 소재 토론토시 재산세 납부 창구
▲ 노스욕 시빅센터 소재 토론토시 재산세 납부 창구

(토론토) 토론토시가 주택 소유자들의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 기한을 오는 3월 1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시 당국은 이 연장 조치에 대해 주택 소유자들이 자신의 부동산 점유 상태를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빈집세는 토론토 내 주택이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경우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023년 현재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100만 달러 가치의 주택에 대해 1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2024년부터는 시의회의 최근 승인에 따라 세율이 3%로 인상되어, 동일 가치의 주택에 대해 3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모든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주택 점유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21.24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당초 신고 기한은 2월 29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시 집행위원회는 전체 주거용 부동산 중 63%만이 신고를 마친 상황을 접하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토론토 시의회는 이번 연장 제안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빈집세 도입의 주된 목적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거용 부동산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시 내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 주거 위기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주택 소유자는 토론토시 공식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한 연장은 보다 많은 주택 소유자가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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