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토론토 경찰이 개학 시즌을 맞아 진행한 특별 단속에서 전동 이동수단과 관련해 3,500건이 넘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자전거, 전기자전거(e-bike), 전동스쿠터(e-scooter)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 강화에 나섰다.
전동 이동수단 위반 179건 이번 단속은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이 기간 경찰은 총 179건의 전동 이동수단 관련 위반을 적발했으며, 도로교통법과 토론토 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자동차든 전동 이동수단이든 도로 이용자라면 모두 동일한 법규를 따라야 한다”며 “특히 인도에서는 어떤 전동 이동수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토는 이동수단별로 이용 가능한 도로 시설이 다르다. e-bike는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e-moped는 도로 또는 페인트 표시된 자전거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안전구역 집중 단속 같은 기간 경찰은 학교 안전구역에서도 3,355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은 과속, 주의 산만 상태의 운전 등이었으며, 학교 안전구역은 학교로부터 반경 150m까지 확장 적용돼 아동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단속은 토론토 시의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동 이동수단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시 당국이 협력해 추진됐다.
“규정 명확히 해야” 대학·로즈데일 지역구의 다이앤 삭스 시의원은 오랜 자전거 이용자로서, 전기자전거와 다른 전기 이동수단들의 구분이 불명확해 시민 불만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동 모페드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