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토론토 자전거 이용자 단체가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의 자전거 도로 철거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오는 4월 16일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위반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2024년 가을 통과된 ‘법안 212’에 따라 차량 통행로를 줄이는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 근거해 토론토 주요 도로의 자전거 도로를 철거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3월 20일 이전에는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주정부는 아직 정확한 착공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온타리오 주에 본사를 둔 자선단체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는 지난 12월 헌장 소송을 제기하며, 자전거 도로 철거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롱필드 사이클 토론토 사무총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4월 16일 본 소송에서 해당 법안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온타리오주 정부 측 변호인단은 자전거 도로가 없어져도 대중교통, 택시, 공유 차량 등 대체 이동 수단이 있어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토론토시는 자전거 도로 철거 비용이 약 5천만 달러(약 6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철거를 위한 도로 공사가 수개월간 진행돼 오히려 교통 체증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프랍밋 사카리아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은 "주정부가 철거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지만, 시정부의 추정 비용이 실제 설치 비용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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