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가 5일(목)부터 공식 허용되면서, 주 정부의 주류 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번 조치는 더그 포드 온주 총리의 2018년 선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편의점 주류 판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기호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OKBA) 회장은 "편의점의 주류 판매는 많은 소매업체에게 생명줄과 같다"고 말하며, "고객들이 맥주를 사면서 땅콩, 육포, 병따개 같은 추가 상품도 함께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알코올 및 게임위원회(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이하 AGCO)에 따르면, 3일(화) 기준으로 약 4,200개의 편의점에 주류 판매 면허가 발급됐다. 이는 전체 편의점의 약 40%가 맥주, 와인, 사이다 및 혼합 칵테일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대형마트들 역시 오는 10월 31일(목)부터 주류를 판매할 수 있지만, 증류주 판매는 여전히LCBO 매장과 일부 지정된 매장에서만 가능하다.
편의점 주류 판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맥주, 사이다, 혼합 칵테일의 20%는 온주 소규모 생산자의 제품으로 진열해야 하고, 와인의 경우 10%는 소규모 와이너리 제품을 진열해야 한다.
한편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 시, 계산기(POS 또는 캐쉬 레지스터) 프로그램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편의점 계산기에는 주류 판매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온주 세법에 따르면 주류, 가스, 숙박비에는 판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VAT를 적용해 판매해야 하며, 빈 병(캔) 보증금(Bottle Deposit) 금액도 추가되어야 한다. 주류를 No-Tax로 판매하거나 HST 품목으로 판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주들은 반드시 계산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편의점이 법을 위반해 미성년자나 취객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주류 판매 면허 취소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 회장은 "나 역시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더그 포드 주총리의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다. 당시 온주 정부는 비어 스토어(The Beer Store)와의 10년 계약으로 인해 해당 정책 시행이 지연됐으나, 포드 주총리는 올해 5월 해당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더 비어 스토어는 약 2억 2,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새로운 계약에 따라 더 비어 스토어는 2025년 7월까지 최소 386개 매장을, 그리고 같은 해 12월까지는 300개 이상의 매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 회사는 2031년까지 재활용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독 및 정신건강센터(CAMH)를 비롯한 여러 보건 단체들은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 음주 문제가 증가하고, 음주 관련 질병, 자살, 음주 운전 등의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피터 베슬렌팔비 온주 재무부 장관은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38억 달러를 투자해 정신 건강 및 주류 소비 관련 공공 보건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1천만 달러가 주류 소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