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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해 소셜 미디어 전부 고소!
온주 학교 교육청들, 4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요구

김태형 기자 2024-03-29 0
사진출처 = 프리픽
사진출처 = 프리픽

(토론토) 온타리오 주의 주요 학교교육청 네 곳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의 모기업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들 교육청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각각의 기업에 대한 소송을 온타리오 상급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제기된 소송에서, 토론토교육청(TDSB), 필 지역 교육청(PDSB), 토론토 가톨릭교육청(TCDSB), 오타와-칼튼 지역교육청(OCDSB)은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설계로 인해 학생들의 주의력, 학습 능력, 그리고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대표들은 "소셜 미디어의 강박적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학교 교육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확충, IT 인프라 강화, 행정 지원 증대 등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네 교육청은 학생 학습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방해로 인한 4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냐 존슨 스냅챗 대변인은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친구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카메라 기능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전통적인 공개 좋아요나 댓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현재까지 이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 교육 환경에서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주의 주요 학교교육청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취한 이번 법적 조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교육계 및 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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