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캐나다 국세청은 1998년부터 2020 말까지 집계된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가 총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대변인은 "분실, 도난 혹은 파손으로 인해 현금화하지 못한 수표가 있을 경우, 수표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전했다.
수표 재발급 신청은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에서 가능하며 재발급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2.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 (Sing in to account)
3. 내 계정 정보 버튼 클릭(My profile)
4.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 버튼 클릭(Ucahsed cheque)
5.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 목록에서 수표 재발급 신청 양식 내려받기
6. 신청 양식 작성 후 온라인 혹은 우편을 통해 발송
관계자는 "현금화되지 않은 미지급 수표는 지급 기한이 없어, 몇 년이 지나도 재발급 받아 현금화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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