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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정부 보조금의 달'
판매세 환급, 캐나다근로자 보조금 등 지급

김원홍 기자 2023-09-18 0

(토론토) 온주 주민들은 오는 10월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목) 정기 GST(연방정부 판매세)/HST(Harmonized sales tax:판매세) 환급이 진행된다.

성인 독신남녀의 경우 4번의 지급일에 걸쳐 최대 496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또한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대 650달러를 받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71달러가 추가된다.

12일(목)에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캐나다근로자보조금(CWB)가 지급된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근로자 및 그 가정의 가계 안정을 위해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CWB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독신 근로자는 최대 1,428달러, 가정의 경우 최대 2,461달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737달러의 보조금이 추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온타리오주, 알버타, 매니토바,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세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3일(금) 기후행동보조금(CAIP)를 받게 되며 10월 20일에는 자녀가 있는 캐나다 가정을 위한 캐나자녀수당(CCB)가 지급된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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