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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캐나다 소득세율 변경
세율 유지, 과세 구간 조정

임영택 기자 2025-01-18 0
픽사베이 @Edar
픽사베이 @Edar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5년 연방 소득세 과세 구간을 발표하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 소득세율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각 구간의 소득 기준은 변경됐다.

2025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57,375 이하: 15%
$57,375~$114,750: 20.5%
$114,750~$177,882: 26%
$177,882~$253,414: 29%
$253,414 초과: 33%
CRA에 따르면 2025년 물가 연동 지수는 2.7%로, 2024년의 4.7%보다 낮아졌다.

한편, 지난 6월 연방 정부는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율을 기존 50%에서 66.7%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조치는 전체 인구 중 상위 0.13%의 고소득층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보수당의 반대로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사임발표과 의회 정회 결정으로 해당 법안은 보류 상태에 놓였다.

의회 정회 기간 동안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회기에서 이를 재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이 다시 부활하더라도 하원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캐나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 2일(화) 성명에서 해당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2024년 6월 25일 이후 이미 제안된 조항에 따라 국세청(CRA)이 인상된 자본 이득세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유층을 겨냥한 세율 인상이라며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의료 업계에서는 자본 이득세 인상이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올해는캐나다 아동 혜택(Canada Child Benefit)을 포함한 몇몇 정부 혜택도 증가하여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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