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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달러 집단 소송 배상금 청구
12월 2일 합의 승인 합의후 온라인 신청

임영택 기자 2024-10-30 0
달라라마 매장. 사진=임영택 기자
달라라마 매장. 사진=임영택 기자

(캐나다) 달라라마(Dollarama)가 전국적인 집단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하면서 고객들은 260만 달러 배상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로펌 LPC Avocats는 달라라마가 환경 처리 수수료(EHF)가 부과되는 제품의 총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퀘벡 기반의 소매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수수료는 배터리, 전자 제품, 전구 또는 배터리가 포함된 장난감과 같은 품목에 적용된다.

로펌은 성명에서 “원고는 달라라마가 판매하는 EHF 대상 제품의 가격을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았고, 표시된 가격 또는 법이 허용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달라라마는 법원의 승인 대기 중인 2,643,718.75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성명에는 “달라라마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Ecofees가 부과되는 제품 가격 표시 방식을 포함한 사업 관행 변화를 자발적으로 시행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배상금 청구 자격 요건은 캐나다 달라라마에서 EHF 대상 제품을 구매한 경우,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퀘벡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에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캐나다 다른 지역의 소비자는 2021년 4월 29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에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배상금 청구 자격이 된다면 승인된 청구자 수에 따라 최대 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EHF가 부과된 제품을 여러 개 구매 했더라도 단일 청구만 가능하며, 청구가 승인되면 최대 10달러를 이 트렌스퍼(e-Transfer)로 수령 받게 된다.

12월 2일 합의 승인 심리가 끝난 후 합의가 승인되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 하면 된다.

임영택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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