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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 시 ‘대체 인력’ 금지한다.
은행•우편•통신사 등 위반 시 하루 최대 10만불

임영택 기자 0
[유니포(Unifor) 공식 홈페이지]
[유니포(Unifor) 공식 홈페이지]
(캐나다)
6월 20일부터 캐나다 연방 노동법상 노조 파업이나 직장폐쇄(Lockouts) 기간 동안 고용주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법안 C-58이 정식 발효되면서, 이른바 ‘스캡 방지법(anti-scab law)’이 연방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은 파업 중인 노조원 대신 다른 인력, 일명 ‘스캡(scab)’을 투입해 업무를 유지하려는 고용주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연방 규제를 받는 고용주는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당 규제를 받는 고용주에는 은행, 통신사, 우체국, 교통회사 등 주요 산업체가 포함된다.

캐나다 최대 노조 중 하나인 유니포(Unifor)는 “이번 법안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중대한 연방 노동법 개정”이라며, “노조원들과 활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대체 인력 투입이 공공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호하거나 시설의 심각한 손상이나 파괴를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존 노조 조합원에게 우선 제안을 해야 한다.

이번 법은 최근 캐나다포스트, DHL 등의 노동쟁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행돼, 노조 측의 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포는 이 법안 통과를 “노동권 투쟁의 큰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싸움은 각 주 정부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의 노동자 대다수는 연방이 아닌 주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퀘벡과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이미 자체적인 ‘스캡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노조 측은 지적한다.

유니포는 향후 모든 주와 준주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파업 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외부 대체 인력(스캡)뿐 아니라 내부 직원, 신규 채용자, 관리자 등도 노조원 업무를 대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할 것
2. 위반 시 고용주에게 하루 단위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것
3.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 안전이나 유지관리 목적의 필수 임시 인력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노동계는 이번 법안으로 연방 차원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보다 강력히 보장받게 됐다며,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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