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가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자격에 또다시 변화를 주었다.
연방 이민부(IRCC)는 지난 6월 26일 목요일부터 비학위(non-degree) 과정으로 178개 전공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유학생은 더 이상 PGWP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IRCC에 따르면, 제외된 전공들은 더 이상 캐나다 내에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숙련직(trades) 등 주요 분야의 119개 전공을 새롭게 자격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PGWP 신청이 가능한 전공은 총 920개로 늘어났다. 본인이 전공 중인 분야가 여전히 취업허가 자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캐나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6월 25일 이전에 유학 비자를 신청한 학생들은, 비록 해당 전공이 제외됐더라도 신청 당시 기준에 따라 PGWP 자격이 유지된다. IRCC는 작년에도
PGWP 자격 요건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작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이후로 취업허가를 신청했던 졸업생은 반드시 정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취업허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2025년 3월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졸업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공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학 학위 취득자는 졸업 후 취업허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연방정부가 2025년 새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IRCC는 향후 보건•사회복지, 숙련직, 교육 분야 등 신규 카테고리에서 특정 직종 종사자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이민 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는 연방 경제이민(페더럴 이코노믹 클래스) 추첨에서 캐나다 내 경력이 있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