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 의사 규제기관인
온타리오 주 외과 의사 대학(CPSO)이 1차 진료 위기 속에서 의사의 자가진료 및 가족 진료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의사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진료할 수 있는 경우가 응급상황이나 경미한 질환에 한정됐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검사를 의뢰하거나 질병 및 부상을 치료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진료가 가능해졌다. 다만, 화상진료나 대체 의료인이 합리적인 거리 내에 있을 경우는 예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CPSO 이사회에서 승인돼 6월 디지털 소식지 ‘Dialogue’를 통해 의료진에 전달됐다. CPSO 대변인 로라 질케는 “이번 정책은 특히 소규모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촌, 외딴 지역, 원주민 공동체 등에 있는 의사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의료진에게 진료를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친인척에 대한 신체접촉이 포함된 검사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 정신치료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
CPSO는 정책과 함께 게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적인 관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진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온타리오주 보건부 대변인은 “CPSO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정책 수립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21억 달러를 투입해 전 국민에게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 신민주당(NDP) 소속이며 해밀턴에서 가정의로 일하는 로빈 레녹스 의원은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유일한 의료인이 가족일 수밖에 없는 지역에선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대처는 아직 충분치 않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비롯한 다른 주들도 유사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촌•오지 상황에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