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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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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노위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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