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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범죄자, 성인형 받게될까…
대법원, “검찰, 성인 수준의 지적능력 입증해야”

임영택 기자 0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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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대법, 청소년 성인형 선고 기준 첫 명문화
캐나다 대법원은 18일, 두 건의 청소년 살인사건 판결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리며, 청소년에게 성인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청소년 형사재판에서 주요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피고인이 성인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 한 사건에서는 성인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한 사건은 이를 뒤집고 소년형으로 감형했다.

형벌 수위 아닌 '성인 수준 도덕 판단력' 여부가 핵심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청소년에게 성인형을 선고하려면, 검찰이 해당 청소년이 성인 수준의 도덕 판단 능력과 독립성을 지녔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판결은 법원이 이 판단을 할 때 “범죄의 중대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대신 피고인의 성장 배경, 정신건강 상태, 범행 당시의 심리적 성숙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세 살인범은 성인형 유지
첫 사건의 피고인은 16세였으며, 또래를 총으로 살해한 뒤 공범에게 범행 은폐를 지시하고, 목격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추가로 살해할 의사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성인에 준하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원심의 성인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피고인에게는 1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이 유지됐다.

17세 피고인은 소년형으로 감형
반면 두 번째 사건의 피고인은 17세로, 다른 이들과 함께 총기 강도를 시도하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성인 영향에 쉽게 휘둘리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인형 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최대 소년형인 6년 구금과 4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청소년 범죄 판단의 기준 선 그어
이번 판결은 ‘청소년범죄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이 전제하는 “부족한 도덕적 책임 능력”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중범죄라도 피고인이 성인 수준의 판단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인형 선고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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