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주거비 30% 공제 논란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이민·유학 이주노동자 주거비 30% 공제 논란
이민·유학

이주노동자 주거비 30% 공제 논란
캐나다 정부 새 제도에 이민노동자들 반발

임영택 기자 0
[언스플래쉬 @timmossholder]
[언스플래쉬 @timmossholder]
(토론토)
온타리오에서 일하는 자메이카 출신 농장 이주노동자는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임시노동자 제도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는 고용주가 노동자 소득의 최대 30%를 주거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해당 농장 노동자의 시급은 17.23달러로 세후로 계산된 주급은 약 600달러 수준이다. 이 중 30%를 주거비로 내면 가족에게 송금은커녕 식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도 개선이 아니라 착취 구조 고착화”
해당 제도는 농업•수산 가공 분야를 위한 새로운 임시노동자 경로로, 2027년 시행이 목표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의견 수렴 단계라고 해명했지만, 노동계 반발은 거세다.

이주노동자연대의 시예드 후산 대표는 “유엔이 캐나다 임시노동자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로 지적하자 캐나다 정부는 개선하는 척하면서 되레 부담만 늘리려 한다”며 “30% 주거비 공제는 임금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소득의 30% 이하로 책정된 주거비는 적정 수준’이라는 기준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숙소는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농장 노동자는 “밤 11시까지 밖에서 열이 식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주권 줘야 침묵 끝난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부여를 요구한다. 그래야 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BC주 포도농장에서 일하는 가브리엘은 “우린 가족을 떠나 와서 농약을 마시며 일하고 있다”며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와인 뒤엔 숨겨진 우리들의 희생이 있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불합리한 관행,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보와 취재 요청은 news@koreadailytoronto.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