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숙려기간 5일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개정안 상정을 놓고 거수 표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5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이른바 '검찰해체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오는 27일 즈음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장관급)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일제히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명수사처”라며 “연임 규정도 폐지해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미니 검찰청’을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사회 구도를 흔드는 것인데 행안위에서조차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며 “숙려기간 5일이 안 넘었는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서둘러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청 폐지는 위헌성이 아주 높은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