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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르코지, 불법자금 의혹 징역 5년
카다피의 불법자금수수 공모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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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국제)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독재자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파리 형사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의 불법 자금을 직접 수수했다는 핵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측근과 지지자들이 리비아 당국과 접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행위를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해 ‘범죄 공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투명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캠페인에 직접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징역 5년형과 함께 벌금 10만 유로(약 1억6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형은 실형이지만 집행 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 카다피(2011년 사망)와 ‘부패 협약’을 맺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정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유로(약 700억원)를 제공받는 대가로 산업적·외교적 혜택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이후 끊임없이 불법 자금 의혹에 휘말려 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재판부에 징역 7년형과 벌금 30만 유로(약 4억7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확정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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