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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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일 김경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명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게 제명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당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 추천 당원 서류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며, 김 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은 “김 의원의 일탈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추천 입당자들은 지난 9월 30일 이미 처리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김 의원이 자진 탈당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제명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며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김경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장정희 전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 채수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국민의힘이 제가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했으나 민주당과 김 총리에 대한 정치적 모략은 참을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을 입당시켜 내년 경선에서 김 총리에게 투표하게 하려 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