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합헌' 판결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사회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합헌' 판결
사회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합헌' 판결
연방 정부 항소심서 승소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연방 항소법원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유지 결정
플라스틱 품목 '독성 물질' 분류 적정성 인정
빨대·비닐봉지 등 6종 제조 및 수입 금지 지속
[Youtube @moneycontrol 캡쳐]
[Youtube @moneycontrol 캡쳐]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를 무효화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금요일 만장일치로 플라스틱 제조 품목을 '독성 물질'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규제 권한 남용이라며 제동이 걸렸던 환경 정책이 다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연방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작업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독성 물질' 지정 정당성 확보와 규제 품목 유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모든 플라스틱 제조 아이템을 독성 물질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지난 2023년 하급심은 정부의 이러한 지정이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합리적인 결정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빨대, 쇼핑용 비닐봉지, 음료용 식스팩 링 등 생활 쓰레기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6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의 제조 및 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대체 가능성이 충분하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경 리스크 재검토 불필요 판결과 정책 탄력

재판부는 또한 플라스틱의 환경적 위험성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다. 환경단체와 연방 정부는 이번 판결이 플라스틱 오염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가장 오염도가 높은 품목들을 선별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향후 더 넓은 범위의 환경 규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동력을 얻게 되었다.

환경 보호와 산업 규제 사이의 균형

이번 판결은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의 규제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플라스틱의 환경 유해성을 법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관련 업계는 공정 개선과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다만 환경 규제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만큼, 정부는 대체재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세밀한 후속 대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불합리한 관행,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보와 취재 요청은 news@koreadailytoronto.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