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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와 여행하려며 "부모 동의서 반드시 챙겨야"
친할머니 ‘서류 미비’로 비행기 탑승 거부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부모 동의서 없어 공항서 발길 돌려
에어 트랜젯 측 "국제 규정상 부모 미동반 시 필수 서류"
항공사 환불 거부… "미성년자 동반 여행 시 공증 서류 챙겨야"
[The Government of Canada. travel.gc.ca 캡쳐]
[The Government of Canada. travel.gc.ca 캡쳐]
(토론토)
브램튼에 거주하는 아베타 고든 씨는 최근 남편, 손주들과 함께 자메이카행 비행기를 타려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비행기 탑승 직전, 손주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여행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들떴던 가족 여행, 서류 한 장에 수백만 원 날려

고든 씨는 자메이카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하며 손주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려 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여행을 허락한다는 부모 서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당시 고든 씨의 딸(아이들의 어머니)은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이미 자메이카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다.

결국 고든 씨 부부와 손주 2명 등 일가족 4명은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고든 씨는 이튿날 다른 항공사 표를 다시 끊어 자메이카로 떠나야 했고, 손주들은 결국 여행을 포기한 채 친척 집에 맡겨졌다. 고든 씨는 "은퇴 후 손주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너무 슬프다"며 "거액의 항공권 비용만 허공에 날리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항공사 "미성년자 보호 위한 필수 절차, 환불 불가"

에어 트랜젯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탑승객이 필요한 여행 서류를 미리 갖추는 것은 전적으로 승객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항공사 대변인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여행할 때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동 납치 방지 등을 위한 캐나다 및 국제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정상 서류 미비 시 탑승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행 전문가 제니퍼 웨더헤드는 "많은 사람이 여행의 설렘에 빠져 미성년자 관련 서류를 간과하곤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성년자와 동반 여행 시에는 여권뿐만 아니라 출생 증명서, 부모 동의서(공증 권장), 양육권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족이라도 예외 없는 국제 보안 규정"

할머니와 손주라는 확실한 관계임에도 탑승이 거부된 사례는 미성년자 관련 보안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준다. 고든 씨의 사례처럼 이미 부모 중 한 명이 목적지에 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공항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조부모나 친척들이 비슷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여행 동의서' 양식을 미리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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