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지난주 캐나다 연방법원은 2022년도 세금 문제로 국세청(CRA)과 소송을 벌인 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납세자는 만기 시에만 이자를 받는 GIC에 투자했는데, 국세청이 이자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할 세금(Instalment)'을 내지 않았다며 이자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GIC 이자는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연도마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상 소득일 뿐" 항변했지만, 국세청의 '할부 통보' 무시가 화근
사건의 발단은 해당 납세자가 2022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할부 납부 안내문'을 무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국세청은 연간 세액이 3,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분기별로 세금을 미리 내라고 안내한다. 이 납세자는 "아직 받지도 않은 '가상의 이자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2023년 세금 신고 시 9,127달러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할부 이자와 연체료를 부과했다. 납세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차례나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자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의 냉정한 판단, "법을 몰랐던 것은 면제 사유 안 돼"
재판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변론을 준비한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법리적 오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등록 계좌에 보유한 1년 이상의 GIC는 이자가 매년 재투자되는 방식이라도 발행일을 기준으로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은행이 발행하는 T5 슬립에는 실제 지급된 이자뿐만 아니라 누적된 이자도 포함된다. 판사는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충분한 안내문을 보냈으며, 의문이 있었다면 국세청에 직접 문의했어야 한다"며, 납세자의 이해 부족이 국세청의 과실이나 구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GIC 투자의 함정, '현금 흐름'과 '세금 시차'를 계산하라
이번 판결은 GIC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많은 사람이 만기 시 목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된다고 착각하지만, 국세청의 시계는 매년 돌아간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고액을 GIC에 예치한 경우, 당장 손에 들어오는 현금은 없는데 내야 할 세금만 수천 달러에 달해 '현금 흐름(Cash flow)'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이상의 장기 GIC를 선택했다면, 매년 2월 발행되는 T5 슬립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이 3,000달러를 넘는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 "돈을 못 받았으니 세금도 나중에 내겠다"는 논리는 캐나다 국세청 통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이번 사례처럼 원금보다 더 아까운 '이자 벌금'만 물게 될 수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