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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가이드] "세금 환급, 아는 만큼 받는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절세 비법' 총정리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낮아진 연방 세율 14.5% 적용…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연중 관리가 핵심
부부 합산 신고 및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 활용 시 최대 1,500달러 절약
학생 등록금 및 RRSP 공제는 ‘이월’ 가능… 고소득 시점에 사용해 효과 극대화
[Unsplash @Towfiqu barbhuiya]
[Unsplash @Towfiqu barbhuiya]
(캐나다)
세금 신고 철이 다가오면서 캐나다 납세자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연중 발생하는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천 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캐나다 프레스 보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분석했다.

정부 정책 변화가 곧 ‘돈’… 낮아진 최저 세율 확인 필수

올해 세금 신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연방 정부의 세율 조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최저 소득 구간(과세 표준 57,375달러 이하)의 세율을 기존 15%에서 14%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책이 연중에 발표된 점을 고려하여, 2025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14.5%의 과도기적 세율이 적용된다.
유파일(UFile)의 세무 전문가 제리 비토라토스는 "정부 발표는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안 뉴스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영수증 관리는 ‘4개월’이 아닌 ‘1년 내내’… 누락 방지가 최우선

많은 납세자가 공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 서류를 찾지 못해 혜택을 포기하곤 한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약 처방전 등을 평소에 온·오프라인 폴더에 모아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부부 합산 공제: 의료비나 불임 치료비 등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청구하는 것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유리한 전략이다.
• 재택 근무 및 첫 주택 구매: 재택 근무자는 고용주로부터 관련 서류(T2200 등)를 받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난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다면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1,500달러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이월(Carry-forward)’의 기술

소득이 적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당장 공제를 받기보다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등록금 세액 공제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학생 시절에는 전액을 사용하기보다 나중에 취업 후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환급 효과가 훨씬 크다.
또한 RRSP(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기여금 역시 당해 연도에 바로 공제받지 않고 이월했다가,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높아졌을 때 신고하여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비토라토스 전문가는 "학생들은 자신의 공제액을 부모에게 양도하여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신고는 '숙제'가 아니라 '자산 관리'의 시작

많은 이들이 세금 신고를 매년 돌아오는 귀찮은 숙제로 여기지만, 사실 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현금 확보'의 기회다. 특히 중산층 가정이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번 세율 인하와 공제 이월 전략은 매우 유용하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 경제가 팍팍한 시기에,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영수증 하나하나를 챙기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돈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지 말라'는 말처럼, 내가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자 가장 확실한 재테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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