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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부터 캐나다 '시민권 규정' 개편 시행
'세대 제한' 폐지 및 온라인 시험 공식화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법안 C-3 발효로 해외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전수 제한 철폐… 소급 적용 포함
시민권 시험 3월부터 온라인 기본 설정… 시험 시간 45분으로 연장 및 기회 3회로 확대
'실질적 연결' 조항 신설: 해외 출생 부모, 자녀 출생 전 캐나다 1,095일 거주 증명 필수
[Unsplash @Will Goodman]
[Unsplash @Will Goodman]
(캐나다)
캐나다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수백만 명의 잠재적 시민권자와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이번 개편은 해외 출생 캐나다인의 시민권 전수 제한을 없앤 법안 C-3(Bill C-3)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시민권 시험의 전면 온라인화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 C-3 시행: '1세대 제한' 사라지고 '실질적 연결' 강조

2025년 말 왕실 승인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법안 C-3는 그동안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이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시민권 전수가 불가능했던 '1세대 제한(First-Generation Limit)'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과거 규정 탓에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과 그 후손들이 소급 적용을 통해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무분별한 시민권 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 연결'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도입되었다. 해외에서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가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주려면, 자녀 출생 전 캐나다에서 최소 1,095일(누적 3년) 이상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시민권이 단순한 혈통을 넘어 캐나다 사회와의 실질적인 유대 관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시민권 시험 규정 변경: 온라인 기본 설정 및 합격 기회 확대

이민부(IRCC)는 2026년 3월 9일 자로 업데이트된 지침을 통해 18세에서 54세 사이의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가 응시 시험'을 기본 방식으로 공식화했다. 시험 환경과 방식도 신청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
기본 시험 방식은 기존 대면 필기시험 위주에서 온라인 자가 응시로 변경되었고, 시험시간도 45분으로 변경 전보다 15분 연장되었다. 2회 낙방 시 청문회를 진행하던 방식도 3회 까지 응시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즉시 확정하였던 결과통보 방식은 임시 점수 부여 후 사후 검토(ID확인 등)후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온라인 시험은 20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하며, 웹캠을 통한 신원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이 가동된다. 기술적 문제나 장애 등으로 온라인 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 시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를 통한 비대면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 내 캐나다 후손들의 관심 급증… 처리 기간 10~11개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캐나다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수많은 미국 거주자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되면서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영주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년 초 기준, 시민권 증명(Proof of Citizenship) 신청 및 법안 C-3에 따른 시민권 확인 절차는 약 10~11개월이 소요되며, 일반 성인의 시민권 취득(Naturalization)은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이민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혈통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

이번 시민권법 개정은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동시에 '캐나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을 현대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대 제한을 폐지해 포용성을 넓히면서도, 1,095일 거주 요건을 통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시민권을 전수할 수 있게 한 것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춘 영리한 선택이다.

다만, 수혜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적체 문제를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가 이번 개혁의 성공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불합리한 관행,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보와 취재 요청은 news@koreadailytoronto.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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