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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선물에 속지 마세요"
기승을 부리는 가짜 온라인 경품 사기 주의보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개인정보 탈취' 목적의 가짜 이벤트 확산에 연방 공정위 강력 경고
SNS '좋아요·공유' 유도 및 수수료 요구 시 100% 사기… 정식 약관 확인 필수
전문가 "개인 데이터 조각 모아 신원 도용하는 '개인정보 수집' 위험"
연방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 합법적 이벤트의 3대 요건 공지
[Youtube @CTV News캡처]
[Youtube @CTV News캡처]
(캐나다)
최근 이메일, 문자, SNS를 통해 경품 당첨을 알리며 개인정보와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연방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설계된 가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뒤, 신용카드 정보와 상세 개인 데이터를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조각 모아 신원 도용… '개인정보 수집' 주의

3일(금)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짜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수집(Identity Harvesting)'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조세핀 팔룸보 공정위 부국장은 "기만적인 판촉 행사는 소비자에게 허황된 기대를 심어주고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사기꾼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이나 자동차 증정 등을 내세워 '좋아요'와 '공유'를 유도한 뒤, 이름과 주소는 물론 생년월일과 고향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 조각들이 합쳐질 경우, 피싱 공격이나 금융 자산 탈취를 위한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수료 요구와 약관 부재… 사기 판별하는 '사기 의심 징후'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기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징후(Red Flags)를 제시했다. 우선, 경품 수령을 위해 배송비나 세금 명목으로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묻는 경우는 100% 사기다. 또한 정식 이용 약관이 없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SNS 활동(친구 태그 등)을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의 스티븐 지게르는 "출처가 불분명한 '여기를 클릭하세요' 식의 링크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이라며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기 전, 반드시 해당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벤트의 실재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서부 시대, 공정위 가이드라인 숙지해야"

온라인 공간에서의 경품 이벤트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특히 온타리오 주정부가 관리하는 공식 복권과 달리, SNS상의 이벤트는 운영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캐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합법적인 경품 행사는 반드시 △경품의 수량과 가치 명시 △당첨자 선정 방식 공개 △상세 규칙에 대한 쉬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도 평소 익숙하지 않은 계정에서 날아온 당첨 소식은 일단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5분만 멈추고 생각하라'며 공정위는 권고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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