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보너스' 아닌 정부에 준 '무이자 대출'... 매달 가용 자산 늘리는 전략 필요
RRSP·TFSA 등 등록 계좌의 전략적 활용과 자산 배분(Asset Location)이 절세의 핵심
연금 소득 분할 및 원천징수 세액 조정(T1213) 통해 매월 실수령액 극대화 권고
(캐나다)
매년 세금 보고 시즌마다 두둑한 환급금을 받으며 기뻐했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재무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환급금은 당신의 세무 전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지적한다. 환급금은
국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정부에 이자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록 계좌(RRSP·TFSA)의 '단순 활용'을 넘어선 '전략적 운용'
가장 흔한 실수는 등록 계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RRSP(확정기여형 은퇴저축)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해에 무리하게 불입하여 공제 혜택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TFSA(비과세 저축계좌)를 단순한 비상금 예치용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장기적인 비과세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다.
특히 최근 도입된 FHSA(생애 첫 주택 저축계좌)는 불입 시 소득 공제와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캐나다인이 간과하고 있는 황금 같은 기회다. 일반 저축 예금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이자 수익을 이러한 등록 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실질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무엇을 어디에 담느냐'가 결정하는 수천 달러의 차이
단순히 계좌를 만드는 것을 넘어, 어떤 자산을 어느 계좌에 예치하느냐가 세후 수익을 결정짓는다. GIC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한도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최악의 세무 대상'이므로 반드시 RRSP 내부에 두어 과세를 이연시켜야 한다. 반면,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캐나다 배당주나 자본 이득 위주의 성장주는 비등록 계좌나 TFSA에 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부부라면 '연금 소득 분할(Pension Income Splitting)'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격이 되는 연금 소득의 최대 50%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할당함으로써 가구 전체의 세율 구간을 낮추고, 노령연금(OAS) 환수(Clawback)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
내 돈을 1년 내내 활용하는 법: 'T1213' 양식의 마법
매년 큰 금액을 돌려받는 직장인이라면 세무국(CRA)에 'T1213' 양식을 제출해 고용주가 월급에서 떼가는 원천징수 세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RRSP 불입이나 자녀 보육비 지출이 확실하다면, 12개월 뒤에나 돌려받을 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실시간으로 투자하거나 대출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마지막으로 류 전문가는 과거 10년 치 세금 보고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약 절반이 의료비, 장애인 세액 공제, 자녀 보육비 등을 누락해 평균 2,900달러의 혜택을 놓치고 있다. 4월 30일 마감 기한을 앞두고, 지금이야말로 '운에 맡기는 환급'이 아닌 '전략적인 절세'를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잠자는 나의 돈, 정부가 아닌 내 주머니에서 일하게 하라
세금 환급금을 마치 '공돈'처럼 느끼는 심리는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는 기회비용의 상실이다. 고물가 시대에 내 돈이 정부의 창고에서 잠자게 두는 것은 재테크의 치명적 약점이다. 진정한 절세 고수는 많이 돌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매달 나의 가용 자산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전문가가 제시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당신의 세무 전략이 '정부에 대한 무상 원조'는 아니었는지 점검해보길 바란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